박주민, 기소 전무한 '피의사실공표죄' 수사는 '인격살인'
박주민, 기소 전무한 '피의사실공표죄' 수사는 '인격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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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요한 경우에 수사 나서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다.

하지만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례처럼 수사 내용이 공표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10년간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검찰은 단 한차례도 기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혐의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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