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3천억 넘게 냈지만, 돈은 정부 주머니로
이통3사 과징금 3천억 넘게 냈지만, 돈은 정부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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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가입자 위한 혜택 전혀 없어, 과징금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 이동통신 3사는 지난 3년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3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나, 과징금은 엉뚱하게 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MTN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3년간 3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해왔지만, 과징금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정부 수입으로만 들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돈이 엉뚱하게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걷힌 과징금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던가, 가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18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312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SKT가 1829억원, KT가 711억원, LGU+는 588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방통위는 이들 이통사들에게 허위과장광고, 불법 선불폰 개통, 중고폰 선보상제,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이들 이통3사가 납부한 과징금은 이들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일반회계 수입에 편성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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