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서 "지난 6월 30일 서울북부지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순간을 촬영하고 보관해온 김(35)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당시 중학생인 A(18)양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과 2008년, 20014년에도 다른 미성년자와 자택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보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호기심으로 가입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쪽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김씨는 A양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자택으로 부른 다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김 씨와 관계를 맺은 다른 3명의 미성년자들은 김씨와 맺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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