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 합동, '떳다방' 단속...12건 불법중개 적발
경기도-국토부 합동, '떳다방' 단속...12건 불법중개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명칭 사용 1건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고발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기도가 일명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

19일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토부 합동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에도 부동산중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로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들은 공인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들은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