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압수수색 이후 103일만, 약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신 회장의 출석은 압수수색 이후 103일만이다. 검찰이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롯데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 회장이 출석함에 따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삼부자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의혹,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 횡령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천억대 탈세 과정에서 신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별다른 경영활동 없이 한국 롯데계열사로부터 10년간 400억의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동빈 회장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방침이며,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머무르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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