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되면 해운·항만산업 붕괴 수만명 일터 잃어

그동안 회생에 무게를 둔 파산부가 첫 파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진해운에 실린 컨테이너 하역이 늦어지면서 용선료와 연료비만 매일 23억원씩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9일 해양수산부, 채권단, 한진해운,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회생이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3주만에 법원이 회생 가능성에서 파산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파산부는 “용선료 연체와 화주의 손해배상청구로 한진해운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상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가액만 140억달러(약 15조원)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파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한진해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채권단과 정부에 알리면서 회생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보는 해석이다.
한진해운이 법원의 말대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한진해운 영업은 중단되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물류대란 피해가 현 시점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해운 항만 관련 산업 붕괴라는 2차 피해가 속출로 인해 수만명이 일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항만 및 물류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살리는 쪽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600억원을 투입해야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4회 이상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 깊다. 법원의 파산 언급에 정부와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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