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67억 투입했지만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매년 증가

21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조사대상 975개 저수지중 22.6%인 220곳은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했고, 이중 12.6% 저수지는 물고기조차 살수 없는 수질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Ⅴ등급(나쁨)등급이 97곳(10%)에 이르고,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Ⅵ등급(매우나쁨)을 받은 저수지가 123곳(12.6%)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농업용수관리 권고기준을 Ⅳ등급(약간나쁨)으로 정하고 있으며, Ⅳ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최근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하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농림부는 지난 5년간 총 567억 원의 예산을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13.8%에서 오히려 2015년에는 22.6%로 늘어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염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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