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허위 자료 제출 등 고발'
공정위,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허위 자료 제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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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미편입 계열회사 누락...일부 친족 누락 등 편법행위
▲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으로 고발키로 하고 롯데 계열사 11곳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으로 고발키로 하고 롯데 계열사 11곳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당시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신 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이와 함께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도 누락한 사실을 전하며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격호 총활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한 위반 기간이 긴 점”을 들었다.

또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한 점 등에 대해 롯데 소속 11개 사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와 함께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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