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미편입 계열회사 누락...일부 친족 누락 등 편법행위

21일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당시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신 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이와 함께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도 누락한 사실을 전하며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격호 총활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한 위반 기간이 긴 점”을 들었다.
또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한 점 등에 대해 롯데 소속 11개 사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와 함께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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