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초청 세미나·강연 준비 대비태세 갖춰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재계가 이처럼 열공 모드에 돌입한 것은 김영란법에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을 만나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업무나 대관업무를 맡은 부서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별 사내 법무팀은 각종 위반사례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으며, 법조계 관계자를 초청 김영란법 사례 중심의 강연을 여는 등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이에 가세해 기업 대응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김영란법 열공’은 재계의 신풍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달 초 ‘기업윤리학교ABC’를 개최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규정 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난 21일 삼성그룹은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사내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의 사례, 적용범위, 취지 등에 대해 공유하며 1시간 동안 강연을 들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숙지해 사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몰고 올 후폭풍에 걱정이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해당 공직자와 접촉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법 시행으로 인한 공직자들이 기업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언론인과 접촉하면서 식사 만남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홍보에 주력했지만 법 시행 후 홍보업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재계 관계자는 “법 적용이 광범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쉽지는 않다”며 “대관이나 홍보업무 위축이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종 특혜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28일 법 시행 이후 재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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