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
내년부터 아파트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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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에도 월할 계산되는 비정상적인 방식 개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일할로 계산해 연체료를 내도록 개선된다.

22일 국민권익위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고 상하수도는 내년 6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요금으로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월할로 연체료가 부과됐지만 단 하루 연체에도 월할로 계산되는 구조였다.

특히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2개월까지는 미납금의 2%, 3~4개월은 5%, 5~8개월은 10%, 9~12개월은 15%의 연체율을 적용해 월할 적용하는 식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데, 과반수 지자체에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돼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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