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小野大 됐지만 오너들 국감 출석은 희박할 듯

특히 야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들고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자 증인 선정에 있어 무더기 증인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가 16년만에 첫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야당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증인 채택에 있어 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보니 이번 국감에서 기업 총수들이 국감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재계의 우려대로 무더기 증인을 예고해 놓은 상태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재계 기업 오너들의 증인 채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대기업을 넘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과 ‘노동5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의 법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때문에 여소야대로 바뀐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누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분위기만 살피고 있다.
◆그룹 오너 증인 채택 면면은…
이런 분위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 기업인 및 여야 국회의원 160여명을 포함 총 4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여야 의원 및 경제인들은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한 경제활성화 법안 언급은 없었고 서로 덕담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된다면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외 신인도나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기업 총수들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일단 주요 국회 상임위별 주요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무위원회가 신청한 주요 증인을 보면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비롯해 17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현대·삼성중공업 사장들의 증인채택 여부다.
정무위원회는 이들 그룹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與野간 협의 중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윈회가 증인으로 신청한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사태 책임’ 규명에 與野간 공감대가 형성 증인 채택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무더기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그룹 계열사 사장들 외에도 경제단체장들의 증인 소환도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신청에도 들어가 있어 모든 관심은 재계 서열 1,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국감에 그룹 오너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에는 희박하다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재계 10대 그룹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불려 나온 것 외에는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병원 메르스 사태 관련해 증인 여부 채택을 놓고 與野간 샅바싸움을 했지만 불발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들으려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검토됐었지만 불발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관광진흥법 개정 및 ‘땅콩회항’ 사건 등과 관련해 국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무분별 채택 그만! 국감 전반적 제도개선 시급
설사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라도 그룹 오너가 국감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되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룹 오너들이 이 문구를 기회 삼아 해외출장이나 각종 이유를 들어 국감을 회피한 측면도 있다. 더군다나 국감에 불려나오더라도 여야의원들이 호통 치는 질문이나 망신을 주는 언행으로 오너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과거에 전횡적으로 벌어진 학습효과 때문이라도 국감에 증인 출석을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양질의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그룹 오너의 국감 증인 채택 외에는 가급적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신중한 증인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오너 및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한진해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 증인 채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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