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政, 김영란법 부작용 알면서 현실반영 안 해”
김태흠 “政, 김영란법 부작용 알면서 현실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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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지나치게 포괄적…내수 경기 위축 우려”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정부가 부작용이 큰 걸 알면서도 여론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건 비겁한 행위”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정부가 부작용이 큰 걸 알면서도 여론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건 비겁한 행위”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나와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히는 그가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이처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은 이례적인데, 김 의원은 “이 법의 도입취지가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보자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년 11조 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가 있다”며 “세계경제가 반개방정책, 보호무역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으로 내수마저 침체로 몰아넣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함은 더 심각하다”며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했던 김영란법은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까지 되는 등 4년간 이어진 여러 논란 끝에 지난 6일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됐으며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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