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접대비 10조원…5년간 45조원
올해 기업접대비 10조원…5년간 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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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277억원 불과, 694곳 100만원 이하 지출
▲ 올해 법인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출액은 45조원을 넘어섰고, 해마다 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기업의 접대비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에도 영향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올해 법인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출액은 45조원을 넘어섰고, 해마다 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중 업무 관련 교체·선물 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기업들의 접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이중 법인접대비 비용은 매년 수조원 이상 지출되는 반면 문화접대비는 수십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인접대비로 9조9685억원을 지출, 10조원에 육박한 반면 문화접대비는 90억원에 불과해 법인이 문화접대비 사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된 법인접대비는 45조435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해 주는 제도다.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접대비를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전체 법인 중 94.4%로 드러나면서 문화접대비 사용에 인색했다. 100만원 이하 사용된 법인은 전체 법인 중 0.1% 수준이고 그나마 지난해 전체 법인의 0.2%인 1,095개 법인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지난해까지 591,694곳 이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원으로 지난해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했고,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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