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판매업자, 계획도 치밀해…
`짝퉁명품' 판매업자, 계획도 치밀해…
  • 박수진
  • 승인 2006.09.09 0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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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공장 위장, 통장 등 명의 도용으로 단속 피해
그동안 경매사이트를 이용해 해외유명상표 도용물품을 대량판매해온 업자 권모씨(43, 남), 이모씨(39, 남), 김모씨(38, 여) 등 세 사람이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유명상표인 페레가모(Ferragamo), 아르마니(Armani), 롤렉스(Rolex) 등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약 55억 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구찌(Gucci) 상표를 도용해 일명 짝퉁 가방 3,880점을 제조한 뒤 이를 동대문시장 도매업자에게 개당 2-5만 원에 판매해 3,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권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봉제공장이 폐쇄된 것처럼 위장하여 관계당국의 가짜명품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씨와 김모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 경매업체 사이트에서 상호공모 후 인터넷사이트가입, 통장, 휴대폰 등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짝퉁 아르마니 양복을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2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냈다. 이들은 신분위장은 물론 판매대금 역시 전자화폐로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물품을 구입·결제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판매된 물품의 반품 주소지는 택배회사로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해외유명상품 도용 사건은 추석과 같은 대목을 맞이해 적발만 피한다면 단기간에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타범죄에 비하여 일반인들의 비난 정도가 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가짜명품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하여 특정하고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오픈마켓상에 가짜명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운영업체들과 협의 하에 상표도용물품 공급업자 및 유통업자들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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