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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A(44)씨가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 정정 신청에 대해 "A씨의 성을 여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5년 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남성을 만나 동거하는 등 개인이나 사회 생활에서 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확고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성별 정정으로 범죄나 탈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없는데다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적 기질이 강하게 발현,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껴 오다 28살때 성 전환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