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노래방 주인 방화 부인
`고시원 화재' 노래방 주인 방화 부인
  • 김윤재
  • 승인 2006.09.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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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부분을 빼고 인정한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시원 화재사건의 방화 용의자로 구속기소된 노래방 주인 정모(52)씨가 8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검찰 신문에 "방화 부분을 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경찰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고 하며 집중 추궁하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불을 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7월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의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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