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로 표시할 시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된다

2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인 ‘월력요항’은 음력양력대조표,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 및 토요일, 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한다.
이를 근거로 달력제작업체는 참고해 다음 해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 표시하게 돼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신 의원은 “주 40시간’도입 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 독려 등을 위해 지난 6월 달력제작업체에 공직선거일 적색 표기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최근 포털사를 중심으로 내년 대통령선거부터 공직선거일을 빨간날로 표기하기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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