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사회 정신 차려야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사회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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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주말, 전국 각지의 골프장부터 예식장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만원을 기록하며 북새통을 이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심지어 광주에선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까지 대부분의 골프장 예약이 꽉 차서 더는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충남 부여에선 부여군수부터 군의회 부의장, 의원들은 물론 군청 과장급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준공승인을 앞둔 골프장을 함께 방문해 27홀짜리 라운딩과 식사까지 사실상 무료로 즐겨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비단 골프장 뿐 아니라 결혼식장부터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경조사와 관련된 장소 역시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는 듯 여전히 지자체나 기관장들이 보낸 화환들이 심심찮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보이는 이런 모습은 그간 각 기관들마다 김영란법 관련해 직원 교육까지 시키고 있다고 강조해오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공직사회가 정신 차리기엔 아직도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공직사회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린 부정청탁 등의 부패 관행을 일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여부로 청렴의 기준을 세우고자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에게 진정 보여줘야 될 모습은 법 시행 초기 본보기가 되지 않으려고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상한선이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자제하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고 선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 일부 사인들의 청탁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던 구태를 버리고 민원에 이처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김영란법이 두려워 한층 복지부동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앞으로의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외식·레저업계 등이 타격받는 것을 시초로 점차 내수시장의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에 미칠 악영향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온 부정부패를 이번만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형성됐기에 법안 시행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일신된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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