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개 공공기관 탈퇴 묵살하며 회비 독촉”
“전경련, 7개 공공기관 탈퇴 묵살하며 회비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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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전면 재점검 지적
▲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난 5월에도 회원 탈퇴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전경련은 지난달 11일 탈퇴보류 입장을 이들 기관에 전달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에서 탈퇴해달라는 한전 등 공공기관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시장경제의 창달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기업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처럼 회원사들이 탈퇴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경련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을 회원사로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26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이들 7개 기관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에 비판이 일자 2010년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년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 사이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천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만 180만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난 5월에도 회원 탈퇴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전경련은 지난달 11일 탈퇴보류 입장을 이들 기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공문에서 “가입의 취지, 그동안의 가입 기간 등과 국가 경제를 위한 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태도 문제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대변 기관인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던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비 납부와 같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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