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5년간 1013건, 국토부는 감독체계 없어

27일 국회 국교위 소속 황의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기준, 최근 4년 6개월간 연도별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적발된 건수가 1,013건이고, 69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73건, 2013년 165건, 2014년 217건, 2015년 328건, 2016년 6월까지 130건으로 총 1013건이 적발돼 과태료로 31억 4,9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시정명령은 4년 6개월 동안 총 241건이 조치됐다.
현행법상 국토부 안전관리비는 약 0.1% 수준이고, 주로 안전계획 작성비용, 안전점검 비용, 교통비용,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대책 비용으로 쓰이지만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안전점검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안전설치 비용, 위험물 안전진단비용으로 쓰이는데, 근로자 안전에 주안점을 둔다.
더욱이 고용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하지만, 이런 감독관이 국토부에는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곡예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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