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최대 1대 제약...경차타도 무용지물

26일 국회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1명당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 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해주는 제도.
하지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해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돼 경차를 타고 있는 38만 명이 이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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