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실형 선고
'의붓딸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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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지적장애,언어장애 가진 사회적 약자...
▲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pixabay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해온 몰상식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신민수 재판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박(42)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의붓딸을 지난 2015년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약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점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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