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지적장애,언어장애 가진 사회적 약자...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신민수 재판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박(42)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의붓딸을 지난 2015년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약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점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