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라는 말에 차몰고 바다로 뛰어든 남성 중형
'헤어지자'라는 말에 차몰고 바다로 뛰어든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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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고 있던 여성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 헤어지자는 말에 바다로 차량을 빠트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 5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신민수 재판장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차를 바다로 몰고 들어간 강(50)씨에게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부산시 기장군에서 식사를 하던 강씨와 강씨의 여자친구 A씨는 말다툼을 벌였으며 강 씨는 A씨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는 답이 돌아오자 화가 나 차를 바다로 몰았다.

강씨와 A 씨는 차량과 함께 바다 속에 빠졌지만, 119 구급대에 의해 구출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회복 될지도 장담 할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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