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 생전 육성 내용 증거능력 불충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또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춰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당시 1심은 성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해 진술이 불가능했지만 고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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