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치약뿐만 아니라 입안을 청결하기 위해 구강청결제를 소지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납품한 (주)미원상사는 30개 업체에 12개를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애경산업, 코리아나 화장품 등 국내 유명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제조업체들이 CMIT/MIT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경로 확인이 안된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은 2주간 미원상사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구강청결제에 CMIT/MIT가 함유되는지를 조사한 후 25일 CMIT/MIT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이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렸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자 식약처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식약처는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등 모두 11개 제품 회수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이 신고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가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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