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43만 5,000명, KT 6만 6,200명, SKT 5만 1,600명

27일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기준으로 55만 2,800명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5만 1,600명으로 전체 가입자수 대비 0.19%를 차지했고, KT는 6만 6,200명으로 전체의 0.4%, LG유플러스는 43만 5,000명으로 전체의 3.7%였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 및 모집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다만 다단계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 등 단통법을 위반하는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을 제재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을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고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방통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LG유플러스에 직접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꼴”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통사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