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과지급 못 막아

28일 국회 안행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최근 3년간 456건, 146억 5천여 만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과지급금 중 회수율을 고작 58.3%로 나타났고,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한 36억 원 중 고작 10억 원, 28%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지급금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51억 원, 2015년 58억 원 그리고 2016년 8월 현재 36억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발생한 과오지급액 146억 원 중 회수하지 못한 관리잔액이 61억 원이나 남아 회수율은 고작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지급 전 매일 경찰청에 형벌 유무를 조회해 연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14년에는 66건(12억 원), 2015년 61건(19억 원), 2016년 8월까지 56건(16억 원)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과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청 형벌 조회 내실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등 연금관리 업무능력 강화와 더불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