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과지급금 146억...회수률은 58% 수준
공무원연금 과지급금 146억...회수률은 5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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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과지급 못 막아
▲ 공무원연금 과지급금 연도별-사유별 환수관리 현황 / ⓒ이재정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무원연금 과오지급액 146억 중 회수율을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안행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최근 3년간 456건, 146억 5천여 만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과지급금 중 회수율을 고작 58.3%로 나타났고,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한 36억 원 중 고작 10억 원, 28%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지급금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51억 원, 2015년 58억 원 그리고 2016년 8월 현재 36억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발생한 과오지급액 146억 원 중 회수하지 못한 관리잔액이 61억 원이나 남아 회수율은 고작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지급 전 매일 경찰청에 형벌 유무를 조회해 연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14년에는 66건(12억 원), 2015년 61건(19억 원), 2016년 8월까지 56건(16억 원)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과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청 형벌 조회 내실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등 연금관리 업무능력 강화와 더불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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