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법파업 규정 100여 명 직위해제'...노조 '반박'
코레일 '불법파업 규정 100여 명 직위해제'...노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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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2차 복귀명령'
▲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일환으로 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은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간부 등 100여 명의 직위를 무더기로 해제했다.

28일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파업 첫날 파업에 참가한 간부급 23명의 직위를 해제 한데 이어 현재까지 노동조합 간부 100명을 직위 해제하고, 파업 참가자에게 2차 복귀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8000여 명 수준으로 코레일은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파업 참가 인원은,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한 만 2천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사법부 판단에 따를 사안이지, 파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이라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했으니, 철회시키기 위해 당연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노조의 목적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연맹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서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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