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공정위 자료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2016년 8월 불공정약관 심사결과에 따르면 약관심사 결과 3번 이상 불공정 약관 심사대상이 된 기업이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782번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다. 기간 중 롯데쇼핑은 7번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5번,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4번, LG전자와 삼성카드 등 14개 기업이 3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절반에 달하는 383건의 심사사유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었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이 183건,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 39건, 법률상의 책임배제가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0%에 달하는 642건은 심사 도중 해당기업이 자진 시정을 해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102건은 무혐의처분, 27건은 시정권고, 경고·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도 5건이었다.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이란 결정이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관영 의원은 “2년 반 동안 3번 이상 심사받은 기업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 관심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라며 “공정위 심사대상에 오른 뒤 문제를 시정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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