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금융기관 퇴직 최대 3년 연장 억대 연봉자만 5명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총 8개 사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금보험공사가 총 4건으로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이 적발됐다. 직급은 일반직 3건, 별정직 1건으로 억대연봉자만 2건이다. 호적변경을 통해 최소 1년에서 많게는 3년 이상 정년이 연장됐다.
IBK기업은행은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으로 부점장급이 대상이었다. 이들 역시 억대 연봉을 받는자로 호적변경을 통해 최대 2년까지 퇴직을 연장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호적변경 ‘꼼수’로 수령한 연봉만 총 19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8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로서 5년 전부터 이 같은 일이 관행처럼 일어났지만 기관들이 방관한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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