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청구한 故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28일(현지시각) 백 농민 측에 따르면 이날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게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보고관은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한 바 있으며 당시 물대표 영상에 대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 사실도 백남기 측은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보고관은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에게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 관리 전술을 재검토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28일 늦은 밤 경찰이 재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진행 절차에 유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 걸었다.
이에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검에 대한 유족 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