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함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원영섭 변호사는 “이번 고소장은 여야 협의도 없이 (정 의장이)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새누리당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 상정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야권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국회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미르재단 등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지 위해 애꿎은 국회의장을 얽어매겠다는 얕은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장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국민의당 역시 장진영 대변인의 논평에서 ‘국회법 77조’를 들어 “국회의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은 검찰과 헌재로 가져가겠다며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정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 의장 사퇴를 목표로 소속 의원들이 앞서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 대표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는 등 전날 국감 복귀 방침을 번복한 이후 한층 더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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