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부상자 발생시 신속한 구호 조치 필요
집회·시위 부상자 발생시 신속한 구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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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물대포 쏘는 경찰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집회 나 시위현장의 해산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시 의무적으로 구호를 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9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의 부상자 구호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59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6월 현재 63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6명, 경남 113명, 전북 4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유형별로는 시민이 550명(92.1%)으로 경찰 47명(7.9%)으로 시위현장에서 시민이 경찰보다 12배 정도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의 정도’를 부상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민 경상이 505명으로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해 압도적 다수였고, 경찰 경상과 시민 중상이 각각 45명(7.5%), 경찰 중상이 2명(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이유에 함께 인 의원은 “지난 해 11월 시위해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 백남기 농민은 끝내 사망했다”며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해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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