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등

2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상승과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을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천 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현행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지만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지체 및 삭감, 거절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를 위반시 최고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외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됐던 현행 제도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지었다.
또 수사당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더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지급한도를 확대(5억 원→10억 원)해 국민과 협업해 적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