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바닥에는 ‘상도덕’도 없냐?
그 바닥에는 ‘상도덕’도 없냐?
  • 김재훈
  • 승인 2006.09.1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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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VS ‘SK가스’ 분쟁 내막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진진한’ 옛날얘기가 있다. 옛날예기의 골자는 이렇다. 효성은 국내 최대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기업인 SK가스의 공급가격 인상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으로 신고했다고 발표 했는데, 이 사건이 작년 11월9일에 있었다. 효성은 PP(Polypropylene)사업부가 작년 2005년 3월 SK가스에서 수송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마진을 100% 인상하겠다고 알려와 그동안 가격절충을 시도해오다 결국 작년 9월 공정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 돼오던 과정에서 최근 양사간의 분쟁 사건을 담당해온 경쟁당국 팀장이 내부 감사결과, 보직을 박탈당하고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어제까지’ 먹던 쌀밥의 가격이 ‘눈 뜨고 나니’ 100%인상 됐다. 그러나 판매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의 요인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면 그 뿐인 것이다.
대체 이유가 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A’가 ‘B’에게 물건을 사기로 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B’쪽에서 계약내용과 위반된 행동을 했다. ‘A’는 당연히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은 오로지 ‘대리인’들 만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한다. ‘가스’냄새가 아니 날 수 없다. 이 사건은 플라스틱 원료인 PP를 제조하는 효성이 1991년부터 SK가스로부터 LPG의 일종인 프로판을 연간 20만t씩 공급받아오다 SK가스가 지난해 3월 국제가격 인상요인과 내부 비용을 이유로 큰 폭의 가격인상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효성은 김&장, SK가스는 바른법률 로펌에 각각 소송대리를 맡겼다. 대기업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을 둘러싼 시비는 드문 일이다. 사건을 새로 맡은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심결례가 많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효성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써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왜 말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한 뒤, “매년 5% 내외로 인상폭이 결정됐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상승폭은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SK가스측이 주장하고 있는 가격 상승요인의 내용 중 주요 골자는 국제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 등 내부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역시 계약서상에 나와 있다”고 언급 한뒤 “SK가스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요인 중 국제가격 요인은,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효성에서 100%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돼 있다.”고 주장한 후 “결국 내부비용 증가가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 이라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내부비용 상승이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어불성설이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수 년 동안 이어지던 PP사업의 적자행진이 2004년도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흑자로 전환되는데 성공했다. 아무래도 이것을 보고 돈을 더 받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SK가스의 행보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SK가스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자신을 밝히기 꺼려하는 SK가스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료 가격 상승의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 공정위의 판단만 기다릴 뿐이다”며 다소 성의 없는 답변으로만 일관 했다. 이와 관련, 얼마전 두 업체의 분쟁 사건을 담당해온 경쟁당국 팀장이 내부 감사결과, 보직을 박탈당하고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효성의 폴리프로필렌(PP) 사업부가 SK그룹 계열사인 SK가스를 상대로 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제소 사건을 맡아온 공정위 L모(47) 팀장은 감사결과, 지난주에 ‘본부대기’ 발령을 받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1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제소 사건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만 확인했다. 행시 출신의 L팀장은 대기발령후 사의를 나타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공정위 혁신인사팀 관계자는 “L팀장이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며 갑자기 사의를 밝혀와 인재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만류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특정 업체에 치우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부 직원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보고서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만약 그랬다면 대기발령이 아니라 징계사안”이라고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이 말과 무관할까? 향후 공정위의 판단이 손꼽아 기다려 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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