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경찰의 설득에 의해 수류탄 터트리려는 것은 막아..

2일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전처를 폭행하고 수류탄을 터트리려다가 미수로 그친 50대 남성 이(50)씨에 대한 원심의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처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이씨는 자신의 전처 A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괭이와 톱을 들고 찾아가 휘두르고 A씨의 얼굴과 옆구리에 폭행을 가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씨는 집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수류탄 1정을 가지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다음날 오전7시까지 야산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하자 이씨는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을 터트리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들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 포기하고 검거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작년 9월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 소초가 80m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몰래 침입했던 적도 있다.
이에 1심은"이씨는 대량살상무기인 수류탄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여 인명피해가 클 수도 있었다. 또 전처 폭행으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몰래 침입한 것은 국가 안전보장을 반하는 행위로 상응하는 댓가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인 전처와 합의를 이루어 선처를 바라는 점, 실제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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