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한 어머니 부양하는 20대 병역 감면 거부는 부당'
법원, '이혼 한 어머니 부양하는 20대 병역 감면 거부는 부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머니 부양에 이혼한 전 남편의 월수입 제외해야 한다..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군 입대가 어려운 20대 남성이 결국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김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병무청상대로 낸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이씨는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난 2013년에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머니의 병마저 악화되면서 병무청에게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연 서울지방병무청은 작년 3월 '이씨의 가족인 부모 2명의 월수입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병역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거부했다.

이런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나 기각됐고 이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이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이씨의 아버지가 이씨의 어머니인 A씨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A씨를 부양할 사람에 아버지를 포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30대 초반부터 조현병, 지금 말초혈관장애까지 앓고 있어 자기 생활 말고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갖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A씨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최저생계비는 80만원인데, A씨는 47만원의 월수입이 전부며 병무청이 이씨에 대한 병역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 적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