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은 기승

2일 국회 안행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한달 새 79명의 보복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보복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해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지역별로는 서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도가 21건, 부산, 광주, 전남이 각 5건, 충남이 4건순이다.
이에 소 의원은 “보복운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의 실효적 단속이 지속될 때 효과적인 근절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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