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사인 '병사'에 '배운 것과 달라'...문제 제기

지난 1일 서울대 의과대 동문 365명은 앞서 지난 달 30일 서울대 의대생 102명이 문제를 제기한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인인 ‘병사’ 문제에 대해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이들은 “후배들이 지적했듯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원인이 되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더라도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된다”고 답했다.
또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며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이러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학생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서울대 의대생 102명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사인인 ‘병사’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했다”며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고 했다.
이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였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며 “이것은 모두 저희가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됐다”고 했다.
또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하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오류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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