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했다가 석방?...'수사기관 무분별한 체포'
긴급체포 했다가 석방?...'수사기관 무분별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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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 인권 침해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된 4명 중 1명은 곧바로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285명(25.8%)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긴급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데 2,232명, 2014년에는 8,338명 가운데 2,173명이 석방됐다.

또 2015년에는 9,703명 가운데 2,614명, 올해 상반기까지는 5,87명 가운데 1,370명을 석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으로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2.2%로 나타났고,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089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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