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상반기만 1만 대 적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상반기만 1만 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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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일제 단속
▲ ⓒ서울시청 세무조사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대포차 1만 3,687대가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만 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처벌 규정과 단속이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해 지난 2015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다.

또한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포차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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