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진정서, 김해영 의원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해야”

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전 사장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원에 달했다.
남상태 전 사장(2006년3월~2012년4월 재직)의 경우,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삼우정공의 불필요한 지분 고가 인수(125억원), Floating Hotel사업 과다 비용 지급(3천700만 달러), 당산동 빌딩 고가 매입(79억 원), BIDC 관련 사업 고율배당(120억원), 자항선 사업 특혜부여(43억원)등으로 대우조선에 77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다.
남상태 전 사장은 올해 7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와 거액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또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고재호 전 사장(2012년 4월~2015년 5월)의 경우에는 저가수주로 회사에 1조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김해영 의원이 (주)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재호 저가수주 의혹 프로젝트>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고 전 사장의 무리한 저가수주로 인해 대우조선에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손실액은 1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고재호 전 사장의 경우, 지난 2010년~2015년 동안 해양플랜트를 수주함에 있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우조선에 대규모 해양플랜트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견적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 구조 설계 검증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진정서에 나온 이같은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해양에게 진정한 회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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