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추진 방침에 대해 “모든 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제2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입법은 발되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그건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정 의장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 수용 의사를 밝혔다기보다 대치 정국이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한 것 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정세균 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구도상 야권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자신감도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권은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발의 움직임에 맞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이른바 ‘유승민법’을 비롯해 과거 내놓은 바 있는 ‘상시청문회법’ 등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감 연장에 합의한 여야 3당 원내수석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국회법은 2가지 법이 더 있다”면서 “일명 ‘유승민 국회법’과 ‘상시청문회법’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일견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재하겠다는 중립적 의사를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발의 의사에는 일단 자제를 촉구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야 간 합의가) 잘 됐으니까 더욱 잘 되도록 국감에 매진해야지 새누리당이 오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