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사건 유사사례 어땠나?...부검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故백남기 사건 유사사례 어땠나?...부검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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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과거 사례 판결물 제시...법원 '병사' 인정 안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의 재판결과에도 법원이 ‘병사’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유사 사례는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

이에 당시 법원은 유죄를 확정하며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 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

또 박 의원이 검토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혈종”이라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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