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횡령 백억대 공무원, 경찰에 덜미
국고횡령 백억대 공무원, 경찰에 덜미
  • 박수진
  • 승인 2006.09.1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문서 위조, 국고지출부서 확인 절차 없이 거액 내줘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29억여원의 국고를 횡령한 공무원이 경찰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 소속 6급 공무원 C씨(32)는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에 재직하면서 (주)○○○ 가스회사의 가스배관 이설비용 신청서와 철도청 내부결재 서류를 위조하여 4회에 걸쳐 29억여원의 국고를 사취했다. 자신의 범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한 C씨는 관련서류를 불법 파기하였지만 감사원이 전 철도청의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화 공사와 관련 회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 신병인계 되어 국고 사기시도 배경과 범죄 진행과정 및 범죄 후, 정황등을 조사하고, 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의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다. 졸지에 부자가 된 C씨는 주위사람들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 주식대박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이면서 사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15억원 상당의 한국 및 외국의 주화인 구 화폐와 용인에 2억5천만원의 전원주택 및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 한편, 자신의 형과 여동생에게도 싼타페 등 승용차를 사주었다. 또, 친인척에게 수천만원의 생활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술집운영자에게 거액 사채놀이도 했으며, 절친한 직장 상사 및 동료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고, 동료들과 주 2~3회 서울 강남의 룸싸롱에 출입하며 약 3억원을 탕진하는 등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현재, 경찰은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지만 문제는 허위문서를 작성, 내부결재 상급자 싸인을 위조하여 국고를 횡령한 C씨도 문제지만 거액을 확인절차도 없이 일사천리하게 지출해준 국고 지출부서도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