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재산몰수 등 엄중 처벌 선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문용선)에서 지난 7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재환(57) 前민주당 사무총장과 최락도(68) 前의원에게 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재산몰수 4억 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후보자가 확정·발표되기 전 최씨에 민주당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특별당비 4억 원을 기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최씨 역시 조씨에게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잘 챙겨달라고 요청하면서 특별당비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4억 원이란 거금을 특별당비로 내겠습니까"라며 사과박스에 현금 4억 원을 넣어 조씨의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음을 시인했다. 이로 인해 최씨가 기부한 특별당비가 김제시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이 있음이 인정됐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특별당비는 민주당의 당비규정에 따라 민주당 대표가 대표단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 아닌 이들의 임의로 이뤄진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에서 정한 '정단의 당헌, 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공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정치자금법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수 없어 이를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특별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공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천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죄가 모두 성립됨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소위 공천헌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당원과 선거구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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