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 우편물 개봉하고 욕도 해..

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재판장은 "다른 사람에게 온 우편을 뜯어본 50대 남성 김(55)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6월 16일 오후 4시 30분경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온 우편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갚지도 않았네"라면서 피해자를 비난한 것도 모자라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관리인을 2012년까지만 했으며, 사건 당일 자신의 우편물을 찾기 위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우편물을 관리자 차원으로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의 우편물을 사무관리 차원으로 개봉했으므로 정당 행위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판단은 정당하고 인정되는 부분이며, 피고인 측의 정당 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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